얼마 전 지인이 등기부등본 깨끗하다며 전세 계약했다가, 신탁 집이라 보증금 묶일 뻔했대요.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찔했죠.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법, 자세히 알아봐요.
등기부등본,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요. 표제부는 주소 등 기본 정보고요. 가장 중요한 갑구에서는 소유자 확인 및 소유권 변동을,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권리 관계와 대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집주인 이름과 다르다면 의심해야 해요.
근저당 말고 또 뭘 조심해야 하나요?
근저당만큼 중요한 게 신탁등기예요. ‘신탁’ 글자가 보이면 복잡해서 넘어가기 쉽지만, 신탁된 집은 집주인이 소유자가 아니기에 계약 상대가 달라져요. 엉뚱한 사람과 계약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죠. 근저당과 신탁의 차이를 표로 쉽게 정리해봤어요.
| 구분 | 근저당권 | 신탁등기 |
|---|---|---|
| 목적 | 돈 빌리고 담보 잡아요 | 집 관리나 개발 맡겼어요 |
| 전세 계약 | 집주인과 계약, 대출 확인 필수 | 수탁자(신탁회사)와 계약해야 안전해요 |
| 확인 사항 | 채무액, 말소 여부 | 신탁원부, 수탁자 계약 여부 |
신탁등기가 있는 집은 계약 시 훨씬 조심해야 해요. 신탁원부를 꼭 확인해서 누가 실질 권리자인지 파악해야 한답니다.
계약할 때, 마지막으로 꼭 확인할 건 뭔가요?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계약서 쓸 때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이름이 같은지 꼭 확인해야 해요. 특히 잔금 치르기 직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사이에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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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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