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정산 때 친구가 월세 사는데도 세금 환급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월세도 환급이 돼?’ 하고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월세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꿀팁, 바로 월세 세액공제거든요!
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나요?
대상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예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에 월세로 살아야 하고, 계약서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같아야 한답니다.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제율은 급여에 따라 달라져요.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넘으면 월세액의 15%, 이하면 17%를 돌려받아요.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월세액으로 인정해주고요. 월세 50만 원, 급여 5천만 원이라면 연 102만 원 환급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
| 공제율 | 15% | 17% |
| 월세액 인정 한도 | 연 750만 원 | |
| 적용 대상 |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 |
월세 세액공제, 뭘 준비해야 하나요?
세액공제 받으려면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해요.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 ✓ 주민등록등본: 주택 거주 증명 서류. 전입신고 필수!
- ✓ 월세 이체 증명 서류: 임대인에게 월세 보냈다는 증명 자료. (이체 확인증 등)
월세로 살면서도 연말정산 혜택, 놓치면 아깝겠죠? 올해는 꼭 챙겨보세요! 복잡한 부동산 세금 정보, 루트픽에서는 유용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더 많은 부동산 꿀팁은 루트픽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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