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등기부 깨끗하다고 안심하고 전세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신탁 집이라 보증금 묶일 뻔했거든요. 이런 경험담 들으면 진짜 등골이 오싹하잖아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복잡해서 신조어처럼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나만 모르는 건가 싶어서 불안할 때가 많더라구요. 특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는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내 소중한 보증금이랑 직결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둬야 해요. 우리 같이 안전하게 내 보증금 지켜보자고요!
신탁 집인데 전세 들어가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탁된 집은 함부로 전세 계약하면 안 돼요. 신탁등기라고 들어보셨죠? 소유자는 분명히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가 주인이 된 거고, 원래 집주인은 이제 더 이상 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임대할 권한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신탁된 집에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위험이 엄청 크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해요.
신탁 집, 꼭 계약해야 한다면 뭘 확인해야 할까요?
만약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인데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몇 가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해요. 이 단계를 꼭 기억해 주세요.
- ✓ 1단계: 신탁원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신탁원부는 등기부등본의 일부로 간주되고, 신탁의 목적, 신탁회사와 위탁자(원래 집주인) 간의 권리 의무 등 중요한 내용이 다 적혀 있거든요. - ✓ 2단계: 신탁회사 동의 여부 확인하기
신탁된 집을 전세 계약하려면 신탁회사의 ‘임대차 계약 동의서’가 필수예요. 동의 없이 집주인과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탁회사로부터 보호받기 어렵거든요. 심지어 신탁회사가 직접 임대인이 되어 계약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 ✓ 3단계: 임대차계약서에 특약 명확히 하기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신탁회사와의 관계, 보증금 반환 주체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해요. 예를 들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신탁회사가 책임진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거죠. - ✓ 4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꼭 가입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보증금 지키는 마지막 관문, 이거 놓치지 마세요!
신탁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 계약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바로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거,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예요. 혹시 모를 전세사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거든요. 요즘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잖아요. 우리 모두 부동산 용어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소중한 보증금을 꼭 지키면 좋겠어요. 루트픽에서도 이런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더라구요. 전세사기 예방은 개인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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