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내 집 마련한 친구가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곤란해하더라고요. 계약할 때는 마냥 좋았는데, 취득세부터 보유세, 나중엔 양도세까지 생각보다 복잡하대요. 이렇게 내 돈 나가는 세금, 제대로 모르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잖아요? 내 집을 마련하든 전세로 살든,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꼼꼼한 지식이 필수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환경이 복잡할 때는 더욱 그렇고요.
취득세,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내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예요. 부동산 취득 시 한 번만 내는 세금인데, 보통 잔금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거든요. 상속받은 경우엔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고요. 주택 가격이나 면적, 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까 미리 확인해서 가산세 내는 일 없도록 해야 해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요?
집을 소유한 동안 꾸준히 내야 하는 세금이 보유세인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나눠 내게 된답니다. 내가 가진 집이 많거나 공시가격이 높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낼 수 있는데, 이것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전국 주택을 합산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만 내는 거라 재산세보다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요.
집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도 있나요?
집을 팔고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예요.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서 이득 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보통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까지)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비과세 혜택도 있답니다. 이런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제도를 잘 알아두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 구분 | 취득세 | 보유세 (재산세 기준) | 양도소득세 |
|---|---|---|---|
| 언제 내나요? | 취득 후 60일 이내 | 매년 7월, 9월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누가 내나요? | 부동산 매수자 | 6월 1일 기준 소유자 | 부동산 매도자 |
| 어떤 경우에? | 부동산 취득 시 | 부동산 소유 시 | 부동산 양도 이익 발생 시 |
이렇게 내 집 마련 관련 세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복잡해 보여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답니다. 루트픽에서는 여러분이 똑똑한 부동산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필수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특히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거든요. 세금 지식처럼 중요한 부동산 정보를 잘 알아야 사기를 당하지 않고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참여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보시는 건 어떠세요?
자세한 세금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출처: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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