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 꿀팁, 이것만 알아도 안심!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전세 계약하려고 집을 보러 갔는데, 등기부등본은 깨끗한데 뭔가 찜찜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집주인이 은행에 집을 잠시 맡겨둔 신탁 부동산이라서 자칫하면 보증금을 떼일 뻔했다고 해요.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전세 계약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하거든요.

계약하려는 집, 안전한 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세 계약하기 전에 먼저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봐야 해요. 등기부등본으로 이 집이 실제 누구 건지, 혹시 근저당이나 압류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한 신탁등기가 있는지 전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특히 신탁등기가 되어있으면 건물주가 실제 주인처럼 보여도 서류상으론 신탁회사가 주인이니까, 계약할 때 신탁회사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고요. 건축물대장으로는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내가 계약하려는 집 주소랑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안전해요.

집주인이 보여주는 서류만 믿으면 안 되나요?

네, 절대 안 돼요! 집주인이 보여주는 서류만 믿지 말고, 반드시 실제 소유주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나온다면, 집주인의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거든요. 위임장에 어디까지 위임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지,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감이랑 위임장에 찍힌 인감이 같은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혹시 모르니 집주인과 통화해서 위임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구요.

  • ✓ 1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 여부)
  • ✓ 2단계: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건축물 여부, 주소 일치 여부)
  • ✓ 3단계: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일치 여부 확인
  • ✓ 4단계: 실제 소유주와 직접 계약 (대리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수 확인)
  • ✓ 5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기

전세 계약 후에는 뭘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렀다면, 바로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이 두 가지만 해두면 법적으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추천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주거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한주금공), 서울보증보험(서보) 같은 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여기서 대신 돌려주니까 정말 든든하답니다. 요즘처럼 전세 사기가 많은 시기에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전세 계약,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해요.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루트픽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나 부동산 퀴즈로 전세 관련 지식을 미리 쌓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보증금은 소중한 내 재산이니까요!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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