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이 전세 계약한다고 들떠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등기부등본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위험한 집이었더라구요. 다행히 계약금 넣기 전이라 천만다행이었지 뭐예요. 이렇게 사소한 실수로 큰돈이 묶일 수도 있으니,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딱 5분만 투자해서 안전하게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등기부등본, 뭐부터 봐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크게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거든요. 전세 계약 전에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만 꼭 확인해 보세요.
- ✓ 1단계: 갑구 소유권자를 확인해요. 계약하려는 집주인과 등기부등본 이름이 같은지 꼭 봐야 해요. 만약 다르다면 계약을 바로 멈춰야 할 수도 있어요.
- ✓ 2단계: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같은 복잡한 권리 관계는 없는지 보세요. 이런 등기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크니까 계약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 3단계: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근저당 금액을 봐야 해요.
을구에 ‘근저당’ 있으면 위험한가요?
을구에 근저당이 잡혀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세 보증금보다 먼저 권리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집 시세 대비 근저당과 내 보증금을 합친 비율이 70~8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하더라구요. 이 비율을 꼭 따져봐야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어요.
‘신탁등기’ 집은 전세 계약하면 안 되나요?
신탁등기 집은 주의가 필요해요. 소유권이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해요. 동의 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신탁등기 확인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해야 해요. 이 딱 5분의 노력이 큰 후회를 막아줄 수 있거든요. 더 자세한 정보나 부동산 거래 팁은 저희 루트픽 블로그나 부동산 퀴즈에서 찾아보세요! 아래 출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출처: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http://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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