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5단계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시간이 생명이에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일 겪는 분들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빠르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1단계: 경찰 신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해요. 계약서, 이체 내역, 등기부등본 등 증거자료를 꼭 챙겨가세요. 온라인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도 가능해요.

2단계: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소송 비용 걱정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무료 소송도 가능하더라구요.

3단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세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4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어서 꼭 챙겨야 해요.

5단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활용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으로 저금리 대출, 우선매수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이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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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www.molit.go.kr),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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