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싼 전세 매물이라고 덜컥 계약할 뻔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 명의가 아니라 대리인이라서 보증금 날릴 뻔했거든요. 이런 일 진짜 많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전세 계약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숨어있을 수 있거든요. 소중한 내 전세 보증금,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서 안전하게 지켜야겠죠?
집주인, 정말 그 사람이 맞나요?
전세 계약을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집주인의 신원이에요.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과 실제로 계약하는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꼭 확인해야 하거든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은 기본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와 신분증 정보를 대조해보세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서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대리인이 가족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어요.
혹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 빌린 곳은 없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줄여서 등기부라고 많이 부르더라구요)를 보면 그 집에 어떤 권리 관계가 얽혀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 등기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핵심이거든요. 특히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같은 내용을 잘 봐야 해요. 내 전세 보증금보다 앞서는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 ✓ 1단계: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요.
- ✓ 2단계: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와 동일한지 확인해요.
- ✓ 3단계: ‘을구’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지 따져봐요.
- ✓ 4단계: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같은 권리 제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요. 이런 게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는 집이라고 보면 돼요.
- ✓ 5단계: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혹시 그 사이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신탁등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소유권이전(신탁)’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건 신탁등기가 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신탁등기된 집은 겉으로 보기엔 임대인이 집주인 같아 보여도, 법적인 소유주는 신탁회사(수탁자)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도 사실상 신탁회사와 해야 안전하답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했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전세 계약, 내 돈이 걸린 문제니까 꼼꼼하게 확인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혹시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구요. 루트픽에서는 이런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소중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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